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학원업,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 유튜버 등이 많이 면세사업자이시죠.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할때 제대로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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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