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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신고 방법 2024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학원업, 공부방, 교습소, 개인과외, 유튜버 등이 많이 면세사업자이시죠. 사업장현황신고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할때 제대로 해놓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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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참고 영상이며 각종 세금 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신고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