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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리금 계약이 불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자막기능을 켜시면 더 풍부하게 공부 할 수 있습니다]

현역 공인중개사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 내용'을 몰라서
혼란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 해도 되나요?"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 불법인가 아닌가?에 대해

부동산 전문 이아린 변호사가 알아 봤습니다.

1) 공인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766 판결이 있었고,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행정사법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권리 의무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은 '중개대상물의 중개'이고, 중개대상물이 몇 가지로 한정 되어 있는데, 그 중 영업권양도는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이라는것입니다.

3)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인 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권리금 계약을 대필 해 줬다면?
행정사를 대동하고 행정사가 작성했을 경우에는?
행정사 없이 당사자들끼리 직접 작성하게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블로그에서 정리하기 (판결문 전체를 볼 수 있어요)
blog.naver.com/2010ksg/223501359952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변호사, 이아린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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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33] 주요 질문
[01:27] 판결문 현미경 분석
[05:08]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중개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
[08:01]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알선을 하려면?
[09:27] 주요 질문에 대한 생각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