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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제16강)

이번 원고는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일부 개정내용은 법인세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고, 법인세 관련 개정세법은 2020년 3월호 원고에 수록하였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본 원고가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의 실수를 방지하고 적법한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1강]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2강]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변경
[제3강] 처분이익 과세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조정
[제4강]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신설
[제5강] 접대비 한도액의 인상
[제6강] 기부금 관련 개정내용
[제7강]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제8강]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제9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제10강]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제11강]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제12강]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제13강]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의제필요경비율 조정
[제14강]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제15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의 한시적 인상
[제16강]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제17강]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8강] 퇴직소득

★ 웹(PC) 해설 보기 : bitly.kr/8rg8VFdl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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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철재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