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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짓는다' 강제이주…45년 만에 돌아온 건 '억단위 변상금' / 대구경북 현대HCN

지난 1973년 군사정권 시절, 현 구미국가산업1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공동소유지가 사실상 강제로 국가에 수용되면서
주민들은 당시 현 구미시 신평동으로
강제이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5년만인 지난 2018년,
구미시가 갑작스럽게
이주민들에게 억단위의 변상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신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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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당시 선산군 신부동 주민들의 공동소유지가
정부의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강제수용 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선산군이 대가로 제공한
현 신평2동 부지로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INT, 당시 신부동 주민
군수께서 "그럼 그냥 사용하면 안되느냐 당신들이".
신평2동, 그때는 신평3동입니다. 사용해라.
이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와서 이제 집을 다 짓고...

새로운 터전에 마을회관 등을 조성해 정착한지 45년.

그런데 지난 11월 주민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미시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주민들에게
변상금 약 1억 5천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주민들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동본상 소유권자인
구미시의 재산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제이주 당시 선산군수가
대토로 제공된 현 신평2동 부지의 등기이전을 거부했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이 체포되는 등
정권을 상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INT, 당시 신부동 주민
그때 어느 한 주민위원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과격한 발언을 하니까 (형사가) 잡아서 들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겁이나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통일주체대의원 권 모씨가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박정희 대통령 뽑은 사람들이니까.

주민들은 수십년의 세월동안
묵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온 구미시가
시민의 터전을 또다시 빼앗으려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신평2동 땅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됐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구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구미시는 여전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주민들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변상금 부과는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며,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구미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가 신평2동 번영회랑 접촉을 해서 합의를 하는거요?
(예.) 아직은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정부의 명령에
마을의 땅을 내놓을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

강제로 터전을 옮겼음에도
수십년 후 돌아온 대가는 억단위의 변상금 뿐이었습니다.

HCN뉴스 신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