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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령관 722강]--"행정처분과 유치권의 경합"/"완공된 건물도 철거된다"

"행정처분과 유치권의 경합"/"완공된 건물도 철거된다"
공장설립 취소에대한 공무원의 답변
10, 2024, 4, 15, 공장설립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위의 사유로는 취소가 안된다고 전화로 통지 받았으며,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후에 최종결과 통지 한다고 했습니다.
①대위등기가 되어 있어서 공장설립승인 취소가 안된다.
②건축허가가 살아 있어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가 안된다.
③건물이 있기에 공장설립승인 취소가 안된다.
④공장설립이 취소 되면 의제들도 취소가 돼서 더더욱 공장설립 취소를 할수 없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권 #건축관계자명의변경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경매 #부동산경매 #산지전용허가

이 외에도 산지전용이 만료되면 새로운 산지전용을 득해서 목적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을 연장,변경,새로운 산지전용을 얻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허가권자는 이러한 연장,변경,새로운허가 등이 불가하므로 목적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