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나라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지역인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허가 가능한 건축물 및 시설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장과 창고 시설 : 농가창고(농임사산업용 창고), 일반 창고와 제조업 공장.
다양한 종류의 기타 건축물과 시설의 건축허가 허용 여부를 요점만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