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부동산전문변호사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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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현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으로는 크게
수용방식, 환지방식이 있는데요.
수용방식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환지방식 즉 개발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을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환지를 받는 것보다 현금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환지를 받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내 땅 위에 지장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내 토지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금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