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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사무실, 오피스텔을 오랫동안
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바꿔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던 방법이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 기준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부동산#양도세비과세#상업용건물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