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세금의 처리와 재산정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포상속이라 부르겠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사망한 부모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합니다.
2. 돌아가신 부모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 부동산을 포함하여 국 내 ·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세계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한국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신고합니다.
4.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비록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SNP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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