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관련하여
소득은 얼마까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소득 기준]
o 단독가구 : 4,142,857원
o 부부가구 : 7,068,570원
[ 소득의 종류 ]
1. 근로소득(월급)
2. 국민연금/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
3. 이자소득
4. 임대소득
5. 사업소득
6. 인적용역제공사업자 소득
7. 무료임차소득
[ 소득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1. 근로소득
기준 : (근로소득 - 110만원 ) × 70%
사례 : (200만원 - 110만원 )×70% = 63만원
2. 국민연금/개인연금
기준 : 공제없이 수령금액 100% 계산
사례 : 국민연금 100만원 = 100만원
3. 이자소득
기준 : (전년도 이자소득 ÷ 12) - 4만원
사례 : (240만원 ÷ 12) - 4만원 = 16만원
4. 임대소득
기준 :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42.6%)] ÷ 12
사례 : [1,000만원 - 426만원] ÷ 12 = 478,333원
[ 기초연금 수령 금액 계산 ]
1. 2024년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o 단독가구 : 334,810원
o 부부가구 : 535,680원
생각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근로소득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는
현금(금융재산) + 일반재산(집/토지 등)
소득(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등)
부채
종합 계산하여
기초연금 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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