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B 승인
해외에서 투자하는 경우, 거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승인이 나지 않은 부동산 구매 시, 벌금 부과
(외국인 거주 가능한) 신 건축 타운하우스, 하우스, 아파트 등의 주택은 승인 가능
✔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주택 구매 & 거주 후,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해 판매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 발생
내국인) 양도소득의 과세 적용에서 50% 할인 공제
외국인) 양도소득 할인 공제 없음
9만 달러 이내) 비과세 구간 없이 32.5% 과세
9-18만 달러 이내) 37% 과세
18만 달러 이상) 45% 과세
✔ 외국인 투자자 중, 거주자 구분 기준
호주 안에 동일 지역에 TFN(텍스 파일 넘버)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
✔ 재산세 (Council Rate), Land Tax(토지세)
소유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
빅토리아주) 매년 12월 3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
재산세) Council별로 토지를 제외한 건물의 공시지가에 대해 약 0.2-0.5% 범위의 세율 적용
토지세) 건물을 제외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유한 투자 목적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토지 합계 가액에 대해 적용
(외국인 2% 추가 세율 적용)
✔ 인지세 (Stamp Duty)
(빅토리아주 기준)
내국인) 5.5% 부과
외국인) 5.5% + 8% 추가 세금 = 총 13.5% 부과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가 따로 없고, 양도소득세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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