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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새로 이사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죠.보통 2주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전과자 신세가 된 20대가 있습니다.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만 22살인 최 모 씨.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모은 돈으로 반지하방 신세를 면하게 됐습니다...
[YTN 기사원문] www.ytn.co.kr/_ln/0103_20141118050337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