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전세보증보험 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때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여부에 따라 보증수수료 부담 책임이 다릅니다..부자사관학교 교육과정 신청/문의: 010-2965-1964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