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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란 무엇인가? 현금 결제시 10% 할인 -절세미녀의 세금지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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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무엇일까요?
일명 부가세, VAT라고 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슈퍼에서 1,100원짜리 과자한봉지를 사게 되면
과자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1,100원을 주고 구매 했기 때문에 과자의 비용은 1,100원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과자의 비용은 1,000원이고
100원 구매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입니다
그러기에 과자:1,000원+부가세:100원=총:1,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구매자가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내야할 세금을 판매자에게 미리주고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간접적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카드명세표를 보면
공급가:1,000원, 세액:100원, 총액:1,100원 이라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액이라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매자들은 총액이 물건값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역시 총액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1,100원이 전부 자신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소득에서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물건을 팔 때 세금포함 10%더 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10%는 자신의 소득이 아닙니다
10%는 구매자의 돈이며 구매자를 대신해
판매자가 부가세를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드릴께요
라는 말을 한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건 할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자가 내야 할 부가세를 받지 않고
대신 부가세를 내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국세청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국세청 입장에선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10%를 할인해 주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가세포함 비용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문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개인사업자 이상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명칭으로 발행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카드결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드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카드결제한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 모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카드결제 영수증 과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카드결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2번 발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매자가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고
그 부과세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이 아닌
구매에 따른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