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대구의 한 아파트, 거실 창문 전체가 모텔 건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ㄱ자 모양의 아파트 바로 옆에 모텔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와 모텔 간 거리는 불과 5미터.
아파트에서 도보 10걸음 내외 거리에 이렇게 모텔이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 당시 바로 앞에 모텔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음성변조 : "사전 점검 2월에 와이프랑 같이 왔다가 와이프는 울었어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6억 가까이 주고. 아이가 있다면 지금 치가 떨릴 정도로…."]
여기에 누수와 마감 불량 등 하자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분양대행사 측은 하자는 시공사 측 자금난이 해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텔은 사유지여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의 보수기한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되지만, 이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부회장/음성변조 : "시공사나 시행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국토부는 민원을 넣으면 다 동구청으로 이관합니다. 동구청도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서 연간 4천 건이 넘습니다.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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