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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와 특징, 농림지역 토지 건폐율 및 용적률 이해!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토지와 임야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주택은, 농어업인 단독주택을 말하는데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하며,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 그리고 저장 공간과 축사 등 시설로 구성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임업 수산업용 창고는 농산물이나 임업용 생산품과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냉동고나 냉장고, 건조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비닐하우스는 작물의 재배를 위한 구조물로, 비닐로 덮여있으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량 증대와 계절에 관계없는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축사, 양봉, 양잠, 양어시설 및 부화장, 종묘배양시설, 식물 재배용 온실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5.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