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토지와 임야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건축 행위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가주택은, 농어업인 단독주택을 말하는데요,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에 한하며,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농가주택은 주거 공간과 작업 공간 그리고 저장 공간과 축사 등 시설로 구성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2. 농업 임업 수산업용 창고는 농산물이나 임업용 생산품과 수산물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냉동고나 냉장고, 건조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비닐하우스는 작물의 재배를 위한 구조물로, 비닐로 덮여있으며,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량 증대와 계절에 관계없는 작물 생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축사, 양봉, 양잠, 양어시설 및 부화장, 종묘배양시설, 식물 재배용 온실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5. 농기계수리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에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