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방식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자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언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유언장으로 권리이전의 집행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수수료의 부담이 있으나 효력이 확정적이고 집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만약 가액이 큰 권리이전에 대한 유언을 하시려면 유언공증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